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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바우처 안내-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2021년)

본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울시복지재단-

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

1) 목적

■ 아동․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

2)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기타요건 : 아래 ~⑹ 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⑴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는 인정하지 않음)

⑵ 「국가기술자격법」 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⑶ 「청소년기본법」 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⑷ 장애인복지법」 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⑸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⑹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① 「중등교육법」 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② 「유아교육법」 22조에 따른 유치원장

③ 「영유아보육법」 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3) 대상자 선정절차

■ 대상자의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4)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언어프로그램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인지학습프로그램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감각통합프로그램심리운동프로그램(선택제공)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산정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재판정 1회(최대 2년) 가능

  

2021년 선발 이용자(2021년 재판정 선정자 포함)

구 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법정한부모)

2등급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

144,000

126,000

본인부담금

18,000

36,000

54,000


*문의전화  마포아동발달센터 02-704-7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