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지원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0~6세 영유아
영유아 검진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또는
발달검사결과 발달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등
대상자의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발달이 지연되는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
소득기준에 따라 2등급으로 구분하여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