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아동 발달센터 정 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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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목적
* 아동 ·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지원

서비스 대상자
  •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0~6세 영유아

  • 영유아 검진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또는
    발달검사결과 발달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등

  • 대상자 선정절차

    대상자의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 서비스내용

    발달이 지연되는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에 따라 2등급으로 구분하여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