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목표입니다.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중복 장애 인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장애아동의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연중)
언어‧ 인지/행동‧ 미술‧ 놀이‧ 심리운동‧ 감각통합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산정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