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아동 발달센터 정 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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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목적

아동 · 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자
  •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기타요건 : 아래 ① ~ ⑥ 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는 인정하지 않음)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1 ~ 3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2.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장
    3.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 대상자 선정절차

    대상자의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 서비스내용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선택제공)

서비스 대상자
  • 소득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산정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재판정 1회(최대 2년) 가능

2021년 선발 이용자(2021년 재판정 선정자 포함)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2등급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 144,000원 126,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36,000원 5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