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안내 -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본문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보건복지부-
1. 사업목적
-발달장애학생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지원
2. 신청자격
-만 6세이상~만 18세 미만으로 초·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로 우선 선발 가능
3. 제공서비스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방과후(9시~21시) 및 토요일(9시~18시)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대상으로 제공되는 활동 프로그램
4. 서비스 가격
-기준단가 14,020원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구성인원 | 2인그룹 | 3인그룹 | 4인그룹 |
적용요율 | 100% | 90% | 80% |
시간당 | 14,020원 | 12,610원 | 11,210원 |
그룹전체 | 28,040원 | 37,830원 | 44,840원 |
5. 서비스신청
-신청권자: 본인, 신청인가족이나 친족, 후견인 등(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6. 신청장소
-급여 대상 발달장애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7.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