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안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본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신규사업)
(서비스 목적)
-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서비스 대상)
-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없음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자립준비청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1.사전·사후검사(90분) 각1회
- ·2.전문심리상담서비스제공(1:1원칙,50분) 주1회(총8회)
- ·3.종결삼담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대상적격 재판정)
- 이용기간 3개월 원칙
- 지속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최대 9개월(3회)연장 가능
-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청년건강지원사업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구분
|
서비스가격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제공인력 기준
|
---|---|---|---|---|
A형 | 600,000원 | 540,000원 | 6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700,000원 | 63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 (서비스 제공기관)
-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 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 777조) : 배우차,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반기별 모집)
-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