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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바우처 안내 - 발달재활서비스

본문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보건복지부-

 

1.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1) 목적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2) 서비스대상자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중복 장애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3) 대상자 선정절차

■ 장애아동의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연중) 


4) 서비스 내용

■ 언어‧ 인지/행동‧ 미술‧ 놀이‧ 심리운동‧ 감각통합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산정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