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안내 - 부모성장을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본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울시복지재단-
2.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
1) 목적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 완화 및 가족 전체 기능의 향상
2)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 우선순위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의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등
■ 대상자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3)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평가 실시
■ 전문상담서비스 영역 : 자녀특성에 대한 이해, 부모역할 이해 및 역량 강화,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가족기능 이해 및 강화
4)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산정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