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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치료비 지원 사업>
-교육청-
1)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확대
2) 지원대상
■ 유‧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제외대상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및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및 취학연기‧ 유예자)
3) 치료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
(*보건복지부 또는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4) 지원금액
■ 월12만원으로, 1일 3만원 이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실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