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안내 - 청년심리지원서비스
본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울시복지재단-
*마포구 시행
1. 청년심리지원서비스(*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능)
1) 목적
■ 경제불황과 취업난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현실회피와 우울, 심리적·정서적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대인관계 향상 등을 통한 건강한 심리 회복
2)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만 19세 ~ 34세 청년
■ 가구특성 :
경제불황과 취업난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현실회피와 우울, 심리적·정서적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소견서등을 제출하거나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심리 검사 후 추천·의뢰 받은 자
※ 유관기관(동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대학(교))
3) 대상자 선정절차
■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4) 서비스 내용
■ 사전·사후검사, 상담서비스(주 1회, 월4회)
5) 서비스 기간
■6개월 (재판정 1회 가능, 최대 12개월)
6)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산정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서비스가격 : 월 24만원
구 분 | 1등급 (중위소득50%이하) | 2등급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150%이하) |
정부지원금 | 228,000원 | 216,000원 | 204,000원 |
본인부담금 | 12,000원 | 24,000원 | 36,000원 |
문의전화 마포아동발달센터 02-704-7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