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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바우처 안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본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신규사업)

  • (서비스 목적) 

    •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서비스 대상)

     -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없음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자립준비청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1.사전·사후검사(90분) 각1회

  •      ·2.전문심리상담서비스제공(1:1원칙,50분) 주1회(총8회)
    •      ·3.종결삼담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대상적격 재판정)

           - 이용기간 3개월 원칙

    •      - 지속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최대 9개월(3회)연장 가능

      •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  

    •   <청년건강지원사업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청년건강지원사업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제공표

 

 

 

서비스가격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제공인력 기준

 

A형

600,000원

540,000원

60,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B형

 700,000원

 630,000원

 70,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유형에 관계 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지원        
        - 선택하는 서비스유형에 따라 1인당 3개월에 60만원 또는 70만원(본인부담금 합산 금액)  
             
  • (서비스 제공기관)

       -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 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 777조) : 배우차,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등의 생략 가능,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후 이용가능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로 이용신청(6월 이후 시행 예정)
 

        -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반기별 모집) 

 

        - 신청서류

     ·1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