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이용자 신청 기준 및 신청방법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게한 청년 / 3순위 일반청년
-서울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과 동시참여 불가 (서울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서울청년포탈 youth.seoul.go.kr 참조)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청년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민법 제777조):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 장소 및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은 6월부터 가능)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이용자 본인이 상담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음
-비용은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받고 일부를 본인이 자비 부담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 사전·사후검사 : 90분, 총 2회
- 맞춤형 상담 : 50분, 주 1회, 총 8회
- 종결상담
10회 제공 (기본 3개월 주 1회,사전·사후검사 포함)
※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 재판정 결과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서비스 연장 여부 결정
각 유형별 본인 부담금 10% (자립준비 청년은 면제)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함
구분 | A형(일반) 서비스 (일반적 심리문제로 부담없는 전문심리상담을 원하는 경우) |
B형(고도화) 서비스 (자립준비청년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높은 수준의 상담을 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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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54,000원 | 63,000원 |
본인부담금 | 6,000원 | 7,000원 |
※ 온라인 신청 : 6월 이후 시행예정 복지로 사이트 이용 (www.bokjiro.go.kr)